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분실·훼손·개명 등 사유에 따라 온라인(분실 한정) 또는 방문·우편으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준비물과 수수료, 처리기간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 신청 경로 | 온라인: 분실 사유에 한해 가능 방문·우편: 분실·훼손·개명/주민번호·국적변경 등 전체 사유 가능 |
| 수수료 | 재발급 2,000원 (전자/정부수입인지 또는 온라인 결제) |
| 처리 기간 | 재발급 접수 5~7일 + 우편 3~4영업일(방문 수령 시 단축 가능) |
| 수령 방법 | 등기우편 수령 또는 민원실 방문 수령 |
|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평일 09:00~18:00) |
신청 자격
-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유한 본인(대리 신청은 별도 위임 서류 필요할 수 있음)
- 분실·훼손·인적사항(성명/주민등록번호)·국적 변경 등으로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신청 방법
1) 온라인(분실 사유 한정)
- 보건복지부 면허·자격 온라인 민원 접속 > ‘면허(자격)증 재발급 신청’ 선택
- 간편/공동인증으로 본인확인
- 신청서 작성(분실 사유 입력) 및 여권용 사진(3.5×4.5cm) 파일 업로드
- 수수료 결제 후 등기우편/방문 수령 방식 선택
2) 방문·우편(모든 사유 가능)
- 재발급 신청서와 구비서류 준비(등기우편 권장)
-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로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발송
- 정부수입인지(또는 전자수입인지) 2,000원 첨부
제출 서류
| 사유 | 구비서류 |
|---|---|
| 분실 |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사본 1부 |
| 훼손 |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사본 1부, 기존 자격증 원본 반납 |
|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사본 1부,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변경내역 포함), 기존 자격증 원본 |
| 국적 변경 | 여권용 사진 2매, 신분증 사본 1부, 국내거소신고(또는 외국인등록) 관련 증명서, 기존 자격증 원본 |
수수료 및 결제
- 재발급 수수료: 2,000원
- 온라인 신청: 전자결제
- 우편 신청: 정부수입인지 또는 전자수입인지(행정수수료용) 첨부
처리 기간 및 수령
- 재발급 접수 처리: 5~7일 내외
- 우편 배송: 접수 완료 후 3~4영업일 추가
- 방문 수령: 준비 완료 안내 후 신분증 지참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은 ‘분실’ 사유에 한해 가능(훼손·변경은 방문/우편)
- 사진 규격은 여권용(3.5×4.5cm), 최근 6개월 내 촬영, 무배경 권장
- 우편 제출 시 등기우편 권장, 서류 누락/오류 시 지연 가능
Q&A
Q1. 온라인으로 개명(성명 변경) 재발급이 되나요?
아니요. 분실만 온라인 신청 가능하며, 개명·주민등록번호·국적 변경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처리합니다.
Q2. 수수료는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온라인 신청은 전자결제로 납부하고, 우편 신청은 정부수입인지 또는 전자수입인지를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방문 시 현장 납부가 안내됩니다.
Q3. 얼마나 걸리나요?
접수 후 재발급 처리 5~7일, 등기우편 배송 3~4영업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방문 수령을 선택하면 더 빨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