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보증금반환보증대출 5천만원(전세퇴거자금대출)

국민은행 보증금반환보증대출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을 국민은행에서 빌리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국민은행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보증금반환보증대출 썸네일

국민은행 보증금반환보증대출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주거형태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내용이 전세사기,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 한도, 금리 대학생, 무직자(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특히 전세를 얻어 생활하시는 분들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 사회적 약자로 이러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기는 무척이나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반환보증대출


대출신청자격

먼저 국민은행 전세퇴거자금대출 대출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등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임대인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개인입니다.



대출신청일 현재 임차인이 대상주택에 대항력(확정일자 및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또는 전세권설정 후 전출하였다면 전입 유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대출대상주택

신청인이 소유한 12억원 이하 주택(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

※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



대출금액

다음 1~3중 가장 적은 금액(임차인 명의 계좌로 입금)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 1), 2), 3) 중 가장 적은 금액
    1) 임대보증금의 30%
    2) [(주택가격*60%) + 5천만원] – 선순위채권액
    ※ 신청금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본 산식 적용 제외
    3) 임대인 반환예정 임대보증금
  3. 주택당 보증한도 :
    5천만원 – 동일목적물 기 임대보증금반환보증잔액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2년 이내(연단위)로 최장 4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1년 단위)

산환 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입니다.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 : 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
  • 임대차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 중도해지 효력발생일로부터 가산
    •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 :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6조의 2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 임차인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이후 3개월 이내



보증이용절차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보증금 반환 대출

공사 별도 방문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국민은행 보증금반환보증대출은 전세 계약 종료 이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입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상품을 이용하여 전세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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