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조건, 신청방법, 수령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연금
농지연금은 부부⋅종신 지급,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건, 신청방법, 수령액등 다양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연금 조건
| 농지연금 가입 조건 | |
|---|---|
| 연령 | 신청 연도 말 기준 만 60세 이상 |
| 영농 경력 | 5년 이상의 영농 경력 필요 |
| 대상 농지 | – 신청인이 소유한 농지여야 하며,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어야 함 – 지목이 논, 밭, 과수원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담보 농지는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함 – 신청인의 주소지와 농지 간 거리는 직선거리 30km 이내이거나 동일 시·군·구 또는 인접한 시·군·구에 위치해야 함 |
가입방법
- 주소기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 및 상담을 신청합니다.
- 신청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 심사 및 계약을 진행합니다.
- 연금을 지급 받습니다.
지급방식
| 농지연금 지급 방식 | |
|---|---|
| 중심정액형 | 가입자(배우자)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
| 전후후박형 | 가입 초기 10년 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지급 후 11년째부터 적게 지급 |
| 수시인출형 | 농지감정가의 30% 내에서 필요할 때 인출 가능 (농지처분 시 지급 방식 변동 가능) |
| 기간정액형 | 가입자가 선택한 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동안 일정 금액을 지급 |
| 경영이양형 | 지급기간 종료 시 공사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연금을 받는 방식 |
| 은퇴직불형 | 농지를 공사에 소유권 이전 후 직불금, 임대료, 농지연금 지급 |
지급방식별 가입 가능 연령
| 지급방식 | 중심형/경영이양형 | 기간정액형(5년) | 기간정액형(10년) | 기간정액형(15년) | 기간정액형(20년) |
|---|---|---|---|---|---|
| 가입연령 | 60세 이상 | 78세 이상 | 73세 이상 | 68세 이상 | 63세 이상 |
은퇴직불형 가입 가능 연령
| 지급방식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
| 가입연령 | 80세 | 79세 | 78세 | 77세 | 76세 | 65세~75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