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소음보상금 신청방법 및 관련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구 군비행장(K-2) 소음 보상금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대구 군소음보상금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대구 군비해장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해당내용을 확인하고 본인 구청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대상
보상금 지급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군소음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 매년 1~2월 중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시 지급됩니다.
군소음 보상액 기준
- 제1종 구역(95웨클 이상) : 최대 6만원
- 제2종 구역(90~95웨클) : 최대 4만5천원
- 제3종 구역(85~95웨클) : 최대 3만원
감액기준
신청방법
군소음보상금 신청은 방문, 등기우편, 메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군소음보상 신청 동구청 | |
|---|---|
| 방문 | 군소음 보상 지원센터 : 동촌로 63 동구 8개 동 행정 복지센터 |
| 우편 | 우편 41143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63, KT빌딩 1층 군소음보상지원센터 담당자앞 |
| 메일 | dgnoise@korea.kr |
| 홈페이지 | 보상금 신청 사이트 |
전화문의 ☎ : 053-662-4600
신청서류
- 본인공통 : 신분증, 신청서, 본인명의의 자유입출금 통장사본
- 세대대표자 : 세대 대표자 신분증, 세대 대표자 선정서, 세대원별 신분증 사본, 세대원별 신청서 각1부(세대원 전원 작성), 세대원별 통장사본, 세대원별 도장
외 수임자, 상속인, 외국인, 근로자는 아래에서 확인하여 신청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보상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1~2월 보상금을 신청하면, 5월 말 결정 통지서가 배부됩니다. 결정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8월 말경 본인 계좌로 최종지급됩니다.
2. 직장 주소지가 소음대책지역일 경우, 소음보상이 되나요 ?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보상되기 때문에 단순히 직장 주소지가 소음대책지역이더라도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