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상주시 관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하며,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대출이자의 3%를 상주시에서 지원합니다.
상주시 특례보보증 상반기 지원금은 한도 소진으로 조기 종료 되었으며 2023년 9월 15일부터 하반기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늦기 전에 아래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경북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미약하거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경상북도 소재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할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주시-경북신용보증재단 협약으로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을 완하하고, 상주시 소상공인들의 자금 융통을 원할하게 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상주시 관내에 사업장(법인의 경우 본점 포함)이 소재중인 소상공인
한도 및 금리
| 보증금액 | 이자지원 | 보증료 |
|---|---|---|
| 3천만 원 이내 | 2년간 3.0% | 연 0,8% |
신규기준 3,000만원 이내에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2년간 3% 이자를 지원하며, 보증료는 연 0.8%입니다. 신용보증재단 기보증잔액이 존재할 경우 한도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본 보증금액은 최고 한도를 의미하며 보증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 조정 발생
상환방법
| 기간 | 상환방법 |
|---|---|
| 2년 | 만기 일시상환 (1년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가능) |
| 5년 |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
2년 만기일시상환 및 2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 분할상환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취급은행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취급하는 은행으로는 상주시 관내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SC제일은행, 상주축산농협, 새마음금고(낙동, 함창, 백화, 화령, 상산)
지원제외 대상
▶ 제 규정에 따른 보증제한에 대항하는 자
▶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 운영 기업
▶ 심사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자
▶ 휴⋅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중인 자
▶ ⌈경상북도 및 시⋅군⌋으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보증부 대출)을 받은 경우 전액해지 시까지 본 특례보증 지원불가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절차

1. 신용보증 상담 및 신청
신청기업에 대하여 상담을 통한 보증지원 가능성을 검토하고 신용보증절차 안내 및 신청서류를 안내합니다.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임대차계약서 등
2. 신용조사
경북신용보증재단 직원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통하여 업장 가동현황 및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조사합니다.
3. 보증심사 및 결정통보
보증지원가능 여부 및 적정 지원규모를 결정하여 사업주에게 통보합니다.
4. 신용보증약정체결 및 보증서 발급
신용보증약정서에 대표자 및 보증인 서명 날인하고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를 납부하여 대출을 실행합니다.
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심사기준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 중이거나 영업이 확실시 될 것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금융기관 등의 연체 대출금 또는 10일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 이상 보유한 사실이 없을 것
▶ 기업 또는 대표자가 최근 3개월 이내에 다음 사실이 없 을 것
- 가. 신용판단정보 대상자로 등록
- 나. 자가 사업장 또는 자가 주택 권리침해
▶ 국세체납 사실이 없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