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아파트 구매자는 200만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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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주택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농어촌특별세 (전용 85m2 초과만) | 지방교육세 |
|---|---|---|---|---|
| 1주택자 | 6억이하 | 1% | 0.2% | 0.1% |
| 1주택자 | 6억초과 9억이하 | (취득가액X2/3억원-3)X1/100 | 0.2% | 취득세의 0.1% |
| 1주택자 | 9억초과 | 3% | 0.2% | 0.3% |
위의표는 2023년 1주택자 부동산 취득세율입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상속은 6개월)이내에 반드시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은 취득세 감면이라는 혜택이 존재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조건 및 서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혜택
생애최초 부동산을 구매자는 취득세 감면 제도를 통하여 2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 3억원(분양금 + 확장비)
- 전용면적 85㎡ 이하
기존에는 330만원(취득세 1% + 지방교육세 0.1%)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통하여 200만원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130만원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조건
- 대상 주택 :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 주택 소유 : 본인/배우자 무주택자
- 전입/실거주 : 등기 완료 후 3개월 내
- 3개월 이내 부동산 추가 매수 금지
- 3년 이내 부동산 매도/증여/임대 금지
취득세 감면 혜택 조건을 살펴보면 실거주자를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하셔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필요서류
| 관련 서류 링크 | |
|---|---|
| 취득세 감면 신청서 | 구청에 비치 |
| 무주택 가구 증명 서류 류(지방세목별과세증명서) | 정부24 |
| 주민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정부24 |
| 주택 등기부 등본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 주택매매계약서 | 주택매매계약서 |
감면신청서는 구청에서 받을 수 있으나 미리 출력도 가능합니다. 각 서류들 발급 사이트링크를 통하여 방문하셔서 미리 준비하시면 보다 빠르게 접수가 가능합니다.
결론
생애최초 부동산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200만원 감면 혜택을 확인하시어 반드시 신청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