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창업 또는 채무조정 성실 이행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최대 7천만원, 연 3%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입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경영애로 해소 등 기업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자금입니다.
| 대출금리 | 3.0% |
|---|---|
| 대출한도 | 7천만원 이내 |
| 대출기간 |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 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접수기간
2023년 9월 4일(월) 9시 ~ 2023년 9월 8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지원대상, 유형1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 ㉡소상공인
※ 대출 신청 상버자 외 타 사업자 보유 시 지원 제외
㉠ (준비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 희망리턴 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 재창업교육 50시간 이상 이수(경영교육 10시간 + 업종전문교육 40시간 이상)
㉡(초기단계)
대출신청일 기준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인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현재 재창업기업의 대표(이사)가 폐업기업의 대표(이사)에 해당
- 폐업기업의 업종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종에 해당
- 폐업기업의 매출실적 보유(단, 폐업기업의 업력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거나 업종전환(표준산업분류 상세분류 기준)한 소상공인
- 업종추가 후 추가된 업종이 주업종(매출액 과반수)이 되는 경우도 인정
- 대출신청일 기준 영업재개 또는 업종전환(추가)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함
지원대상, 유형2
㉠채무해소 재키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채무해소 참여기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소상공인
채무조정 이후 미납사실없이 6회차 이상 납입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상환완료 하고, 최근 1년 이내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의 성실상환자 재창업교육(20시간 이상) 수료
신청, 접수
온라인 신청⋅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