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신청방법 대상 매출액 kr

2026년에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라는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사업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며, 지정된 경영비용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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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개요

  • 사업명: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 시행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형태: 바우처 포인트(카드 연계 자동 차감 방식)
  • 지원금액: 사업체당 최대 25만원
  • 신청기간: 2026년 2월 9일 ~ 12월 18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지원 대상

  • 영업 중인 소상공인 (휴·폐업 상태 제외)
  •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 1억 400만원 미만인 사업체
  • 2025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
  •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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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사용 가능한 항목

지원받은 바우처는 아래와 같은 경영비용 항목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없이 등록된 카드를 통해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 공과금: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사업주 부담액·본인 부담액 포함)
  • 차량 연료비: 사업 수행용 차량의 연료비 (휘발유·경유·가스·전기 등)
  • 전통시장 화재공제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

신청 절차

  1. 온라인 접속: ‘소상공인24’ 또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접속
  2. 본인 인증: 간편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3. 사업자정보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등 확인
  4. 카드 선택: 바우처를 사용할 카드사 선택 (체크/신용카드)
  5. 신청 완료 후 선정 여부 확인: 결과는 알림 또는 홈페이지 조회 가능

2부제 운영 안내

신속한 신청 접수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2월 9일(홀수), 2월 10일(짝수) 2부제 신청이 시행되었습니다.
2월 11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바우처 사용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이후에는 잔액 회수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카드는 신청 후 자동 등록되며, 다른 카드로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 전용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내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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