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중요내용 빠르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교효율 냉방기⋅냉난방기 교체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에너지 소비 효율화 유도 및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23년 7월 17일부터 23년 12월 29일까지 이며, 사업예산은 300억원입니다. 예산 소진 시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이 조기 종료되며 사업자당 160만원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상공인으로서, 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전기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 등을 사용 중인 자
※ 명판 사진 증빙으로 제조 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단, 제조번호 또는 모델명으로 제조사, 판매점 등에서 ’15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임을 확인받아 이를 증빙으로 제출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기기
에너지효율 1등급 냉방기⋅냉난방기 신제품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제품으로 교체시만 지원
- 지원대산 냉방기⋅냉난방기 제품에 대해서는 각 제조사⋅판매점으로 문의
▶기존 기기와 신규기기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로서 주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함
▶ 교체후 설치되는 신규기기가 네트워크형 제품일 경우, 냉난방기 작동시 생성되는 데이터를 고객의 동의하에 정부가 분석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 지원금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까지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 냉난방기 기기 가격 기준(설치비 제외, 부가세 제외)
- 대수의 제한은 없으나, 소상공인 사업자당 160만원 한도 지원
예) 200만원 냉방기 3대 교체 시, 지원금 : 160만원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 필수증빙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명판⋅전경사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로서, 지원신청일 현재 유효기간 만료전인 확인서만 인정됩니다.
▶ 철거전 기존기기 모델명⋅제조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명판 사진 및 실제 기기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지원금신청시 명판⋅전경 사진, 구매증빙, 계좌이체 거래약정서 추가 제출(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구매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
지원제외 대상
-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APT나 주택등의 주거용건물인 경우
– 단, 해당장소에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됨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시는 지원가능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등 -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효율시자조성사업(EE사업) 참여고객
- 타기관 지원사업(EE사업 제외) 참여 고객 중 타기관의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 합계가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
- 신청기간 이전 또는 지원 신청 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설치한 고객
– 단, 23.7.4~23.7.16 사이에 구매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 설치확인서를 모두 제출할 경우 지원
사업절차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적정여부 검토 및 기존기기 제조일자 ’15년 12월 31일 이전)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존기기 철거 전 신청
신규기기의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 여부는 필요시 현장확인 시행
신청방법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류 작성 후 소상공인 소재지별 한전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 E-mail 등으로 접수
지원금 지급
한전의 승인 후 3개월 이내 신규기기 설치 및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지원신청서류 적정여부 및 기존기기제조일자 등 확인(서류또는현장)후 결과통보
지원금지급은 지급시스템 구축 완료 후 23년 9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 개시 전 공고문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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