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대출 은행 확인(기존 대출 연장, 상환 유예, 카드 결제대금 유예)

수해 피해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 해주는 금융기관 및 정부의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해 피해 대출

수해 피해 대출 정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확인
7월 11일 시작된 전국적인 집중호우가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확대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해 피해 가계]

  1.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2. 기존 대출 만기 연장
  3. 상환 유예 지원
  4.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5.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6.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1.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2. 기존 대출 만기연장
  3.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수해 피해 가계 금융지원

금융권은 수해피해 거래 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합니다.

은행⋅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 출시가 가능합니다.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 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중앙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은행권 예시

  • 신한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5천만원) 지원
  • 농협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1억원) 지원 등
  • 국민은행 : 피해 가계 대상 신규대출(최대 2천만원) 지원 등

상호금융업권(예시)

  • 농협 : 피해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세대당 최대 1천만원)
  • 수협 :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인당 최대 2천만원) 대출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은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3개월 ~1년)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생보⋅손보업권은 차량⋅농경지⋅축사 침수 등의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보험금 조기에 지원합니다.

수해 피해 고객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최장 6개월 유예하고, 보험계약 대출 신청시 대출금을 신속 지급합니다.(24시간 이내 지급)

보험금 지급 소요기일, 보험료 납입의무 유예기간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보험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 청구 유예합니다.

일부 카드사는 결제대금 유예종료 후 분할상환(신한, 현대), 수해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면제(국민) 또는 감면(롯데, 우리, 현대), 연체금액 추심유예(롯데, 우리, 하나, 현대) 및 분할상환(롯데, 하나) 등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워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지원을 추가로 제공방을 수 있습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수해 피해 대출

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합니다.

수해 피해 대출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과거 코로나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금번 수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중인 새출발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금융지원 유의사항

금융지원을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재해피해확인서 발급방법

방문접수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온라인 접수

국민재난안전포털 > 지자체 확인서 발급


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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