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프로그램은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연 7% 이상 금리의 신용대출을 받아 사업용도로 사용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위해 31일부터 5.5% 저금리로 갈아 탈 수 있습니다.
기존은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8월 31일부터 가계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사업 영위를 위하여 개인 신용대출을 받아 고금리로 부담되시는 분들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프로그램
| 대환규모 | 9.5조원 |
|---|---|
| 차주당 한도 | 개인 1억원, 법인기업 2억원 |
| 상환기간 | 10년 만기(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 금리 | (1~2년차) 최대 5.5% 고정금리 (3~10년차) 은행채 1년물(AAA) + 2.0% 이내 |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 신규 모두 면제 |
| 보증비율 | 90% |
| 보증료율 | 연 1% 고정 최초 3년간 0.3% 차감 최초 대환시점 10년 전액 납부시 15% 일시납 할인 |
지원대상 차주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 영위
- 신청 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 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 휴⋅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업은 대환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며, “새출발기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입니다.
- 법인 소기업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억원 ~ 120억원 미만인 법인입니다.
※ 단,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능합니다.
대환대상 채무
가계신용대출
코로나19 기간 (20.1.1 ~ 22.5.31) 중 취급한 신청시점 기준 금리 7% 이상인 은행⋅비은행권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 코로나 19 기간 (20.1.1 ~ 22.5.31) 중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시기에 가계대출로 사업자금을 조달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담 지원 취지 등을 감안, 코로나19 기간 (20.1.1 ~ 22.5.31) 중 신규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입니다.
-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 개인기업 대표자 명의 가계신용대출
- 현재 정상 영업 중인 개인기업의 대표자 명의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이 지원 대상입니다.
- 가계신용대출은 소정의 증빙자료(은행 상담 시 안내)확인을 통해 사업 용도 지출로 인정된 금액(최대 2천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 다만, 대출 성격상 사업 목적으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세신용대출, 생계자금 대출, 상속세 납부를 위한 대출, 자동차 구입, 마이너스 통장 등
사업자 대출
▶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한다는 제도취지 등을 고려하여 22년 5월말까지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청 가능합니다.
- 22년 5월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22년 6월 이후 증액 없이 갱신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금리 7% 이상의 은행⋅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내역을 불문하고 “대환 신청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대환대상 채무에 해당합니다.
- 대상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가계신용대출(개인신용대출, 장기카드대출)입니다.
- 다만, 원활한 대환업무 처리를 위해 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대출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합니다.
▶ 사업자 대출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한 시설⋅운전자금 등 기업여신이 지원 대상입니다.
- 다만,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
대환 취급기관, 신청방법
15개 은행에서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하며, ’22년 9월말부터 은행에 신청 가능
단,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22년 8월말부터 신청 가능
| 취급기관 | ||
|---|---|---|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 1611-3000 | 1661-4054 | 1588-5000 |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SH수협은행 |
| 1588-2588 | 1644-9999 | 1588-1515 |
| BNK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제주은행 |
| 1588-6200 | 1588-3388 | 1588-0079 |
| BNK경남은행 | 토스뱅크 | SC제일은행 |
| 1600-8585 | 1661-7654 | 1588-1599 |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신규대출을 받을 은행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환 프로그램 개요
9.5조원 규모의 고금리 대출을 최대 6.5% 저금리 보증부 대출로 전환
대환프로그램 개요
신청절차
1. 신청전 준비사항
신규 대출을 신속하게 실행하기 위해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정보와 대출 정보를 미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 대환신청
(신규 대출기관) 대환 프로그램 신청
3. 대환 심사
(신규 대출기관) 대환 심사 진행 및 결과 안내
4.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신규 대출기관)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5. 기존대출 상환
(신규 대출기관) 신규대출을 실행하여 기존대출 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