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전세보증금대출 최저 3.32%(대학생, 무직자)

토스뱅크 전세보증금대출은 9월 신규대출 상품으로 최대 2억 2,200만원 한도로 최저금리 3.32%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인터넷은행 최초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까지 원스톱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다는게 큰 장점입니다. 토스뱅크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토스뱅크 전세보증금대출 썸네일

토스뱅크 전세보증금대출

토스뱅크 전월세보증금대출 신규 상품은 ‘대출은 쉽게 보증금은 안전하게’의 슬로건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의성을 갖춘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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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人

공통조건

만 19세 이상 내국인으로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수도권 외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세대주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 만 34세 이하인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무소득자(대학생, 주부, 사회초년생 가능)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는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고객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무소득자는 제외)

전월세보증금대출

  • 1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단, 사업소득원청징수영수증은 연말정산용만 가능)
  • 부부합산 보유주택이 없거나 1주택 보유 고객(단, 2020.7.10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세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대출대상 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대출 불가

  1. 주택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 소유권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3. 미등기 건물(다만,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의 신규분양인 경우는 가능)
  4. 무허가 건물
  5. 소유자가 개인이 아닌 주택(다만, 공동주택사업자 또는 (주)부영주택, (주)동관주택, 우남건설, 제일건설, 지에스건설인 경우에는 가능)

대출금리

토스뱅크 전세보증금대출 금리

 

대출한도

최소 대출신청 가능금액은 400만원 이상입니다. 계약금, 중도금은 대출한도에서 차감되며 재계약인 경우 증액된 보증금 범위 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

종류가입조건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
전월세보증금대출임차보증금 88%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2,200만원
*다자녀(만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고객은 대출한도 시 우대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1개월 ~ 15일 이전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예상 한도는 잔금일 6개월 전부터 확인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년 이상 3년 이내이며, 만기일시상환 조건입니다.

고객 부담비용

종류비용
인지세5천만원 초과 대출 신청시 인지세 부담
은행과 고객 각 50% 부담합니다.
전월세보증금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보증료율 : 최저 연 0.02% ~ 최고 연 0.40%
※ 보증료는 대출실행 시 일시 납입, 중도상환 시 남은 대출기간에 대한 보증료는 환급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토스뱅크 전세자금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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