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교육 신청방법, 교육시간, 비용,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택시 영업을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양수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개인택시 양수교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하됨에 따라 일정기간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교육신청 신청 자격
- 택시 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일반택시 1년이상 경력이 있는 분들은 2일 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교육신청 대상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이내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
교육 신청 방법
개인택시 양수교육은 100% 인터넷 접수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교육 비용 및 서류
- 운전면허증
- 택시운전자격증
- 교육수수료 : 520,000원
- 숙박비 : 1박 20,000원
- 식비 : 상주 1식 6,000원, 화성 1식 6,500원
교육수수료는 온라인 결제이며, 숙박비 및 식비는 현장에서 직접 결제 합니다.
교육과정
총 40시간(5일 과정) : 이론교육 8시간, 실기교육 22시간, 종합평가 8시간, 기타 2시간
교육구성
교육명 | 교육과목 | 교육시간 |
---|---|---|
1.이론교육 | 소양교육 | 8시간 |
2. 실기교육 | 가. 차량점검 및 기초주행 | 6시간 |
나. 제동실습 및 제동거리 | 2시간 | |
다. 미끄럼 주행 및 응급조치 요령 | 2시간 | |
라. 인지반응 및 위험 회피 | 2시간 | |
마. 도로유형별 안전운행 | 6시간 | |
바. 위험예측 훈련 | 4시간 | |
3. 종합평가 | 필기시험, 기능시험, 주행시험 | 8시간 |
4. 기타 | 입소식, 수료식 등 | 2시간 |
총계 | 40시간 |
교육 수료 요건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0% 이상을 얻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