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수준(상대 100%, 합의 요령)

경미한 교통사고 전치2주 ~ 진단을 처음 받아 보신 분들은 적당할 합의금 수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적당한 합의금 및 합의요령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썸네일

경미한 교통사고

경미한 교통사고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하면 염좌수준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게됩니다. 특히, 금번 추석 연휴동안 교통사고를 당하여 합의를 진행해야 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치2주 염좌 진단은 가벼운 진단이지만, 갑작스런 충격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는 휴유증이 심하여 합의 후 급격이 악화되어 합의를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보험사에 정당산 배상을 위한 합의 요령 및 적당한 합의금을 안내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본인의 몸상태가 최우선입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받는법 11등급 (대인사고, 뇌진탕 진단)


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경미한 교통사고로 염좌진단을 받으시면 상해등급 14등급이 됩니다. 어지럽거나 구토증상이 있는 경우 뇌진탕 진단을 받아 상해등급이 올라가는데 대부분 14등급 진단을 받게됩니다.

보통 보험사에서 먼저 합의의사를 물으며, 49만원 ~ 70만원 사이 합의를 제시합니다.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합의를 진행하셔도 되지만 위의 금액은 보험사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전치2주 진단의 경우 적정 합의금은 150만원 ~ 200만원 이라고 생각됩니다. 입원치료등으로 300만원 ~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있긴하나 보험사에 무리하게 요구하는것 보다는 적당하게 150~200만원 선에서 합의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통원치료 기간

통상적으로 많은 분들이 통원치료 기간이 길수록 합의금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틀린말은 아니지만 본인의 몸상태가 괜찮은데 합의금을 명목으로 절대 오래 통원치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것은 상대 보험 담당자와 언성을 높일 필요도 없다는것 입니다. 상대 보험 담당자도 직원이기 때문에 본인의 고과를 위해서 적절한 합의금으로 빠르게 사건을 종결하는게 목표입니다.

따라서 적당한 치료를 받으시고 보험 담당자에게 150~200만원 합의금을 정중하게 요구하시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오늘 150만원 OR 200만원에 합의할 의사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연락 주세요”
  • 150만원 ~ 200만원 사이로 합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식으로 담백하게 의사를 전달하면 대부분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면 안될거라는 생각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방병원 입원

정형외과, 한방병원등 병원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도 한방병원 수가가 높기때문에 두려워 하는건 사실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점은 정형외과에서 충분한 치료를 하시고 한방병원으로 넘어가셔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몸상태에 따라서 충분한 치료를 받으시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입원치료

사고직후 한방병원 입원을 진행하면 통원치료 보다는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 사례를 종합해보면 입원치료 시 200만원 이상 합의한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합의 요령 결론

  • 보험사 담당자와 절대로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보험 담당자도 대화하기 싫은 피해자는 전화도 잘 하지 않습니다.
  • 본인의 치료를 충분히 받으시고 무리한 치료는 받지 않습니다.
  • 치료가 끝났다고 판단되면 본인이 원하는 합의금을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150만원 ~ 200만원)
  • 합의가 지연될 경우 선임담당자로 담당자 교체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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