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30세 미만, 30세 이상 미혼자 여부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구입자금대출입니다.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최소 연 2.15% ~ 연 3.5%이며 추가적으로 금리우대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딤돌대출 썸네일

디딤돌대출 대상

디딤돌대출 내용확인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자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진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 세대주의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5.0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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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디딤돌대출 제한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대상사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대출대상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의 주택

호당 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예외사항 :

  1.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2.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신청 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1.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초과 80%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선순위채권-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디딤돌대출 대출금리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2. 장애인가구 연 0.2%
  3. 다문화가구 연 0.2%
  4. 신혼가구 연 0.2%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0.2%

▶추가우대금리(1, 2, 3, 4 중복 적용 가능)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이상 12회차 이상 : 연 0.1%
    – 가입기간 3년이상 36회차 이상 : 연 0.2%
  2. 주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 까지) 연0.1%
  3. 다자녀가구 연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0.3%
  4.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5년 단위 변동금리 이용자에 대해 고정금리로 금리방식 변경 1회 신청(22.10.21 ~ 23.04.20 한시)

디딤돌대출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디딤돌대출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주택구입자금 계산하기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마무리 하는글

만29세 미혼 세대주일경우 디딤돌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예외 조건이 있으나 단독 세대주일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알아 보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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