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제출서류, 학자금대출(2024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및 제출서류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공제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썸네일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귀속년도 교육비를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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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등
  •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대금(초, 중, 고의 학생만 해당)
  • 교복(체육복 포함) 구입비용(중, 고 해당, 1명당 연 50만원 한도)
  • 방과후 학교나 방과후 과정 등의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교재, 도서 구입비)
  •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 비용(1명당 연 30만원 한도)
  • 시험의 응시수수료 및 입학전형료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구분세액공제 대상금액
근로자 본인전액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1명당 연 300만원
대학생1명당 연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전액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한 교육비는 전액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또한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사용한 교육비는 대학생 1명당 연 900만원 초, 중, 고 1명당 연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제외 대상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 재학 중인 학교로 받은 장학금
  • 국외근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신청서류



교육비납입증명서

학교 밖에서 구입한 초, 중, 고등학교 방과후 학습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는 방과후 학교 수용업 도서 구입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

예상 세액공제금액 계산

  • 본인 : 대학원 등록금 400만원
  • 대학생 자녀(1명) : 등록금 600만원
  • 대학생 남동생(1명) : 등록금 600만원

본인 400만원 + 대학생 자녀 600만원 + 대학생 남동생 600만원으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1,600만원 입니다.

따라서 1,600만원 X 15% = 24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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