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받는법 11등급 (대인사고, 뇌진탕 진단)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 사로고 다친 경우 부상정도에 따라 운전자보험 약관에 따라 자동차부상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인접수를 마치고 병원에 진단을 받은 분들은 아래내용 확인하셔서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최소 10만 원 ~ 최대 5,000만 원까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썸네일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받은내역

교통사고로 대인접수를 하시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다면 가입된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부상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은 거 별개로 운전자보험에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기존 대인사고 합의금 받아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자보험이 2개이면 두군데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이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셨는지 확인을 하시고 보장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전치2주 대인 합의금 200만원 받는법


담보내용 및 가입금액 확인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저 같은 경우에 DB손해보험에 운전자보험이 있어 DB손해보험 보험계약조회를 통하여 담보내용 및 가입금액을 확인하였습니다.

담보내용을 살펴보면 최저금액인 10만 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등급 기준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등급

자동차부상치료비 등급
1등급5,000만원
2등급2,500만원
3등급1,500만원
4등급1,500만원
5등급750만원
6등급400만원
7등급200만원
8~11등급100만원
12~14등급최대 50만원

자동차부상치료비는 1등급 ~ 14등급까지 있으며 등급별 보장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14등급의 경우 회사 가입된 운전자보험 보장내용에 따라 10만 원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본인 운전자보험 약관을 확인하시어 가입금액을 확인하시고 운전자보험을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혹시 모를 사고를 위하여 50만 원으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상해등급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상해등급

경미한 교통사고일 경우 병원,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진단을 받으시면 전치 2주 정도가 나오는데 상해등급으로 따지면 12~14등급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속이 울렁거린다던지 지속적으로 어지러운 증상이 있으면 뇌진탕 진단을 받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11등급으로 12~14등급 대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2배가 상승합니다.

자동차부상치료비 신청절차

상대과실 대인사고

대인사고 상대차량 자동차보험회사에 지급의결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의결서에는 사고사항, 피해내용, 지급보험금, 치료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인보험 진행 중 합의를 하지 않으셨어도 지급의결서 서류발급이 가능하며 운전자보험 자동차부상치료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보험사 홈페이지 및 어플을 활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셔도 되고, 가입한 설계사를 통하여 보험접수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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