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 대상, 금리, 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수원 및 수도권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주택구매 계획이신 분들은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목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대출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과 배우자의 합산 세전 연봉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구 30평대), 비수도권(읍, 면지역)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출한도
최고 4억원 이내로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LTV, DTI 적용 받습니다)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 4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 7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55% | 연 2.70% |
금리우대
- 장애인·다문화가구·신혼가구 및 생애 최초자 0.2%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정 0.5%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이상, 60회차 이상 : 0.3%
– 가입기간 10년이상, 120회차 이상 : 0.4%
– 가입기간 15년이상, 180회차 이상 : 0,5% -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3.12.31 신규접수분까지 0.1%
- 1자녀 0.3%, 2자녀 0.5%, 다자녀 0.7%, 신규 분양주택 가구 0.1%
1번과, 2번은 상호간 중복우대가 가능합니다.
이용기간
대출 이용 기간은 10년, 15년, 20년, 25년 가능합니다.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으로 대출 스케쥴 설정이 가능합니다.
대출비용
대출금액 | 인지세 |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각각 3만 5천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각각 7만 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각각 17만 5천원) |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 각각 50% 부담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디딤돌대출 FAQ
대출 취급 은행이 어디인가요 ?
우리은행(1599-0800), 신한은행(1599-8000), 국민은행(1599-1771), 농협은행(1588-2100), 하나은행(1599-1111)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있나요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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