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피해확인서 신청법, 지원대상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확인서 신청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정부 지원(대출,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피해확인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확인서 썸네일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확인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피해 센터와 전국 17개 시, 도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피해자 피해확인서로 금융지원 및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으로는 무이자부터 ~ 최대 연 2.7% 저리로 신규주택 및 기존주택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하면 공공임대주택(LH)을 임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대비 30% 저렴하게 보증없이 입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담, 심리상담, 주거지원, 금융지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신청하기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대상자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시면 종합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자
  2.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30% 이상)를 받지 못한자
  3.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신탁사기, 이중계약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자

*전세보증그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하여 보증이행예정자는 제외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결정문을 수령한 자는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원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합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대상자



 

지자체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확인서 담당자

전세사기 FAQ

특별법 지원대책은 무엇인가요 ?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책에는 1) 경·공매 절차 지원, 2) 신용 회복지원, 3) 금융지원, 4) 긴급 복지지원, 5) 무료법률지원등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안받으면 안되나요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피해자 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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