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피해확인서 신청법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정부 지원(대출,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피해확인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피해확인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피해 센터와 전국 17개 시, 도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확인서를 신청,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피해자 피해확인서로 금융지원 및 긴급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지원으로는 무이자부터 ~ 최대 연 2.7% 저리로 신규주택 및 기존주택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긴급주거지원을 신청하면 공공임대주택(LH)을 임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대비 30% 저렴하게 보증없이 입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법률상담, 심리상담, 주거지원, 금융지원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 대상자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아래의 대상에 해당하시면 종합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임차권 등기“를 완료한자
-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30% 이상)를 받지 못한자
-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신탁사기, 이중계약 등)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자
*전세보증그반환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전부보증) 가입하여 보증이행예정자는 제외됩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결정문을 수령한 자는 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아도 지원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합니다.
지자체별 접수창구 및 담당자
전세사기 FAQ
특별법 지원대책은 무엇인가요 ?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책에는 1) 경·공매 절차 지원, 2) 신용 회복지원, 3) 금융지원, 4) 긴급 복지지원, 5) 무료법률지원등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안받으면 안되나요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피해자 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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