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금 종결(단순폭행 벌금, 전치 1주, 2주)

폭행 합의금 종결편 입니다. 폭행은 고소가 들어가게 되면 처벌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벌금을 낮추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합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적당한 폭행 합의금을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합의금 종결 썸네일

폭행 합의금 종결

폭행죄는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폭행을 하였거나, 폭행을 당할 수 도있는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단순폭행이란 주먹다짐이 아니라 멱살을 잡거나, 물을 뿌리거나, 밀치는등 다양한 사례로 단순 폭행으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금

폭행죄 형량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이하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포스티에서는 단순 폭행으로 폭행죄 합의금을 중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합의금 ?

피해자와 합의를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합의금 규모입니다. 과연 얼마의 합의금을 제시해야 적당한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서로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 했다고 가해자는 반드시 줘야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단순 폭행 전치 1주 합의금은 100만원 선에서 합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가해자 초범 기준)

재범같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참고하셔서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경미한 단순폭행

초범이라는 가정, 경미한 단순폭행의 경우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벌금이 20만원 미만이면 전과가 남지 않는 즉격심판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처벌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기때문에 적당한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단순폭행 합의서 작성해야 될까요 ?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로 결정했다면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됩니다. 폭행죄 합의서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고 피해자, 가해자 인적 사항 및 육하원칙에 따라 사건을 정리하고, 서로 협의하여 민, 형사상 책임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만 정확하게 기입하시면 됩니다.

폭행죄 합의 안해도 되나요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법으로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합의를 진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단순 폭행이라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이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폭행죄 합의금, 단순폭행 전치 1주 합의금을 알아봤습니다.

초범의 경우 50만원 ~ 100만원 벌금이 통상적으로 나오고 합의금도 50~ 100만원 수준으로 합의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300만원등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충분히 대화를 통해 합의를 유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초범이라면 벌금이나, 즉결심판을 노려보는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나, 사람일은 알수가 없으니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것이 정신건강에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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